외국인 유학생 취업 연계 및 정착 지원
삼육대학교(총장 제해종)는 가평군과 5일 가평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 외국인 인재와 외국국적동포, 그 가족이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창업하면 체류 자격을 완화한 특례비자(F2-R·F4-R)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대상자는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연간 소득 3083만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K) 3급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2년간 의무 체류도 해야 한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삼육대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우수인재 외국인으로 추천해 지역 기업으로의 취업을 연계할 예정이다. 이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도 마련한다.
제해종 삼육대 총장은 "삼육대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평군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라며 "이 사업 외에도 삼육대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협력사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가평군은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으나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삼육대와의 협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평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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