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주기 위해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우티와 타다 등 경쟁 업체에 호출료가 없는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021년부터 경쟁 업체에 카카오T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비밀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한 혐의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271억2000만원을, 지난 10월 콜 차단 의혹에 대해 724억원의 과징금을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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