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가 야당의 동의로 폐지 수순을 밟는 가운데, 금투세 도입과 함께 논의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거래세율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두 사안이 금투세 도입 시를 가정하고 논의되었기에, 세수를 위해서라도 원안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전문가들은 금투세와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있으나, 금투세가 폐지되더라도 원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1년부터 진행된 거래세율 인하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는 거래 시 0.18%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내년 0.15%(0.03%p↓)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도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세수 감소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파급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정책 일관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증권거래세율 인하 시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실 개인투자자에게는 증권거래세가 크게 부담되는 세제 항목은 아니다"라면서도, "증권거래세가 다시 늘어나면 데이트레이딩을 주로 하는 투자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금투세 도입만큼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투업계에서는 금투세 폐지로 인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이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을 통해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은 1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한다. 하지만 야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고소득층에게 세금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일종의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전문가들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한국증권학회장)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투세가 폐지되면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밸류업 정책'이나 '주주 환원' 차원에서 별도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금투세보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더 큰 경우가 많아, 배당액을 높이려면 기존안에서 개선할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투세는 세금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5000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안을 채택한 바 있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분리과세 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는 상향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치투자의 대가'인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도 "종합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분리하자는 명분을 세우려면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개인에게는 배당소득세율을 2000만 원 초과 시 세율 15.4%를, 대주주에게는 세율 25%를 부과한다면 오히려 밸류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투세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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