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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LG家 맏사위 윤관 대표, 소득세 이어 법인세 탈루 혐의까지 불거져 '점입가경'

국세청, 윤 대표에 종합소득세부터 법인세 추징
조창연 삼부토건 손자, 사기 혐의로 고소장 제출
윤관 대표와 초등 동창 사이
유명 가수 아내 A씨와 추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뉴시스

외도 및 사기혐의 등으로 구설에 오른 LG가(家)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가 이번엔 각종 탈루 의혹까지 받고 있다. 윤관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배우자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BRV가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 청구를 지난 6월 기각했다. 국세청은 BRV가 국내 상장사에 투자해 거둔 수익에 대해 수십억 원 세금을 추징했고, BRV가 이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윤 대표의 종합소득세 탈루에 대한 추징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BRV도 투자 수익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도 추가된 것.

 

국세청은 2020년 세무조사를 통해 BRV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상장사 2곳에 투자해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BRV는 이에 불복해 2022년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지난 6월 기각됐다. 부과액은 100억 원 미만으로 알려졌다.

 

BRV는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에 투자하는 BRV로터스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펀드는 카리브해 케이맨제도에 등록돼 있다. BRV로터스는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지분 100%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두 곳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한국 상장사 두 곳에 투자해 수익을 거뒀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들 SPC가 한국에 고정 사업자를 두고 있다고 보고 투자수익에 법인세를 부과했다. 국내에서 주식투자를 할 목적으로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고, 실제로장기간에 걸쳐 국내 주식투자를 해왔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윤 대표가 신사동 사무실로 출근해 국내 상장사 투자를 지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세청의 판단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면 BRV는 해외 소재 법인으로, 국내 투자와 수익 회수 역할만 수행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BRV는 BRV로터스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으로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수익을 회수해 BRV로터스로 보내는 역할만 한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윤 대표는 각종 탈루 혐의 외에 사기 혐의와 외도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지난 14일 삼부토건 창업주인 고(故) 조정구 회장의 손자 조창연 씨가 윤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접수돼 경찰 수사1과에 배당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삼부토건을 창업한 고(故) 조정구 회장의 손자로 당시 르네상스호텔을 소유했던 삼부토건의 오너 3세이다.

 

이번 사기 혐의는 앞서 조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된 형사 고소이다. 조 씨는 윤 대표와 협력하던 시기에 현금 2억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갚지 않는다며 민사 소송에 이어 형사 고소까지 추가했다. .

 

조 씨는 윤 대표는 경기초등학교 동기동창으로, 한때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부동산인 르네상스호텔 매각 및 재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했던 사이다.

 

이 밖에도 윤 대표가 사망한 유명 가수의 아내 A 씨에게 10년간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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