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29일 정기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단말기유통법 폐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 후속조치, 지역균형투자촉진법 등 주요 현안으로 부상해 있는 5개 분야의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협의회)를 열고 결과를 브리핑했다. 협의회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과 정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1년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2년차가 개혁과제를 드라이브하는 것이었다면, 3년차는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켜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더 채워나가야 할 지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는 그간 어려웠던 내수가 설비, 투자, 소비 중심으로 반등했으나 수출이 기저효과와 일시적 영향으로 조정받는 등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내수 각 부분별로 대책을 만들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민생경제 법안이 빨리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정기국회에서 입법과제를 민생경제·민생직결·저출생 대책·국민 안전·지역균형 발전으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입법과제엔 ▲반도체산업강화특위 설치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첨단산업에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신뢰 기반을 동시에 조성하는 AI산업육성법 ▲중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 및 사업화 등을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담겼다.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돼 있는 입법과제로는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가중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이 선정됐다.
저출생 문제 해결 분야에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유보통합 추진 토대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 안전 입법과제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의 후속조치인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형법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 기본법 등이 개정사안으로 담겼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로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광역교통법 등이 추진된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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