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동의받지 않은 개인신용정보 약 3000만여건을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이용한 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 기관 주의 제재와 과징금·과태료 등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토스에 기관 주의와 함께 과징금 53억 7400만 원, 과태료 6억 28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토스 임직원에 감봉 3개월 1명, 견책 1명, 퇴직자 견책 2명, 주의적 경고 1명, 퇴직자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4명, 퇴직자 주의 1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토스는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 전자영수증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전자영수증 거래 정보 2928만여 건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이용했다.
토스는 전자영수증 솔루션업체인 A사로부터 제공받은 전자영수증 거래정보를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토스가 보유하고 있는 토스 회원의 카드 거래내역과 직접 결합해 이용한 것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과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용해야 한다.
또 자사가 보유한 정보 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 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토스는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 절차를 부당하게 운영하고,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속기록을 예비로 저장해두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