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짧은시간에 자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숏폼(short-form)' 콘텐츠는 이제 필수불가결한 것이 됐다. 콘텐츠 소비시간이 줄어들면서 기존의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까지도 짧은시간 내로 요약해 결말까지 알려 주는 '패스트무비(fast movie)' 등의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패스트무비'는 한 편의 영화나 여러 회 분량의 드라마 시리즈를 요약한 리뷰 영상 콘텐츠를 말하는데, 장편 또는 장시간의 콘텐츠를 핵심만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요와 맞물려 비슷한 콘텐츠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패스트무비'는 해당 콘텐츠의 영상과 음성, 내용 등을 편집ㆍ요약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재산권 침해 등(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 등)을 구성하게 된다. 과거부터 '패스트무비' 등이 원저작물(요약된 영화 등)의 흥행이나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묵인되거나 어떨 때에는 제작사 측에서 직접 패스트무비의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패스트무비'가 원저작물과 대체적 관계에 있어서 원저작자의 피해로 귀속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서 저작권자들의 적극적인 대응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제작년 동경지방재판소가 패스트무비 제작자에게 5억엔(약 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화제가 됐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방재판소에서는 패스트무비 제작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한 지상파 방송사가 패스트무비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패스트무비'의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이상 저작재산권 침해를 부정하기 어렵고, 거의 대부분의 '패스트무비'는 유의미한 창작적 노력이나 변형 없이 원저작물의 핵심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용의 목적이나 성격, 이용된 부분의 비중(거의 모든 분량),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에서 공정이용 조항(저작권법 제35조의5) 등이 적용되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무비'와 관련해 민사, 형사상의 법적조치가 이뤄지게 된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물론이고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영화 유튜버 등은 창작하는 리뷰 콘텐츠의 성격상 원저작물의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하는 이상 원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 등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도 결국은 창작자이므로 창작자와 창작물의 보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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