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한 사례 발생한 지자체에 관련 법령 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 조치
국민권익위원회는 식당에서 장애인을 돕는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뇌병변과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A씨는 지난달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경기도 부천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 A씨는 식당에 출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등록증'을 제시했으나, 식당 주인은 "개는 출입할 수 없다"며 출입을 거부했다. 며칠 후 A씨는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강원도 춘천시의 또 다른 식당을 방문했으나, 이번에는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보조견 출입이 거부됐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보조견을 밖에 묶어두고 식당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익위는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해당 식당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경위를 조사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견 출입 홍보물 제작하고 관련 법령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보장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해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마음 편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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