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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공정위, 자연과환경에 시정명령… "서면 발급의무 위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주)자연과환경이 수급사업자에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 ~ 2022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 계약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미발급하거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해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 서명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자연과환경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하도급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 피해를 방지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