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 "현장 조사 후 입증 시 고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에 영등포구청이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이 숙박업소로 활용됐다는 신고와 민원이 들어왔다. 구청은 조만간 현장 실사를 해 숙박업소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다혜씨를 고발할 방침이다.
다혜씨는 영등포역 인근의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했다. 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상 다혜씨 소유주로 돼 있다. 구청은 다혜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내용의 신고와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씨는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