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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네이버웹툰, '몽키○○' 등 불법 운영자에 손해배상 10억 청구

'몽키○○'과 '쉼터○○'·'○○블루' 운영진에 각각 5억

네이버웹툰. 사진=네이버웹툰

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한 피고인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몽키○○', '쉼터○○', '○○블루' 등 등 다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이후, 네이버웹툰은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해당 피고인은 지난해 9월 경북경찰청에 검거됐다 지난 5월 형사 판결이 최종 선고됐다.

 

네이버웹툰은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액 5억원을 청구했다.

 

또 다른 피고인은 불법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로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검거했다. 네이버웹툰은 이 피고인에게도 손해배상 청구액 5억원을 청구했다.

 

아울러, 네이버웹툰은 지난해 11월 웹툰 업계 최초로 미국 법원을 통해 소환장 발행 조치를 진행해 150여개의 불법 사이트가 완전히 삭제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지하는 성과를 얻었다. 올해에도 한 건의 소환장 절차를 완료했고 세 건의 소환장 조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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