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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집 밖 담배피워요" 말에 20대 흉기로 살해하려다

재판부, 20대 남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대전지방법원. 사진=자료DB

집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라고 말한 옆집 주민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충남 아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옆집에 사는 B씨(40)가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 피워주세요"라고 말한 데 격분했다.

 

그는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 B씨 집으로 건너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귀와 어깨 등이 물린 B씨는 21일 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무겁다"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다 피고인은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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