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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3일 (일)
경제>경제정책

금감원, "결제 취소로 부활한 '신용카드 적립한도', 누락 없이 받으세요"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3건 안내해

기준 한도 초가로 부가서비스(포인트, 캐시백, 청구할인) 미제공한 사례/금융감독원

[메트로신문] 앞으로 카드 포인트 적립 한도를 초과한 후 일부 결제 건이 취소돼 한도가 복원돼도, 취소 이전 결제 건에 대한 포인트 적립이 누락되는 카드사 관행이 개선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불공정 금융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선과제 및 이행방안 관련 세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차수에서는 카드사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보완,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우선 일부 카드의 부가서비스(포인트·캐시백·청구할인) 미제공 관행이 개선된다. 적립 한도 초과로 포인트를 더 쌓을 수 없지만, 결제 취소 건이 있어 적립 한도가 부활했음에도 결제일과 취소일 사이 다른 결제 건에 대해 포인트 적립을 누락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례로 적립 한도 1만원에, 결제금액의 5% 포인트 적립해 주는 카드의 경우 9월 1일 20만원 결제했을 경우 적립 포인트는 1만원으로 한도를 꽉 채우게 된다. 이후 9월 2일 10만원을 결제하더라도 적립 한도가 이미 꽉 차 5000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쌓을 수 없다. 다만 이후 1일 20만원 결제를 취소했을 경우, 적립 한도 1만원이 부활함에도 2일 결제 건(10만원)의 5000원 포인트가 누락되는 상황이 일부 카드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행 표준약관에 결제 취소 시 취소 전 한도 초과로 누락된 부가서비스의 제공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고, 개별약관에 '해당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런 부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해 카드사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며, 연내 18개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14개 카드사가 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했다. 이미 시스템 개선을 마친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미제공분 14억원에 대한 환급을 완료했으며, 남은 4개 카드사가 마무리될 경우 79만명(29억 2000만원)이 추가 환급될 전망이다. 또한 개별약관의 부가서비스 미제공 조항을 4분기 중 삭제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무이자할부 서비스 이용 과정에 카드사 안내가 부족하다는 점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무이자할부 프로모션 내용 및 변경·중단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케팅 제공에 동의한 회원 대상 애플리케이션(앱) 푸쉬 알람 강화, 홈페이지 및 가맹점에서의 안내 강화 등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신청횟수 또는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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