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창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공익 등의 관점에서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가 일부 제한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제2관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표제하에 학교교육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시험문제를 위해 복제하는 경우 등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저작권법 제28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은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일반 조항으로 관련 소송 등에서 자주 문제된다.
저작물의 사용에 관해 공정이용 등이 자주 문제되는 분야 중 하나가 교육분야다. 국가나 사회의 입장에서는 모든 국민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작물과 같은 교육자료에 보다 많이 또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저작물에 대한 보호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작권법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저작권법 제25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저작권법 제31조),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2조) 등의 여러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통해 양자의 균형을 최대한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저작물의 보호 역시 저작권법의 핵심적인 목표이므로 '교육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이용 등이 폭넓게 인정될 수는 없다. 최근 대법원 역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신탁돼 있는 저작물을 이용해 작성한 고입선발고사,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등 평가문제를 해당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수년동안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둔 것에 대해 "이를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라 허용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평가원의 행위가 공익적ㆍ비영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저작물에 관해 다운로드 등의 기간이나 대상자에 제한을 두지 않아 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해당 저작물의 사용료 지급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평가원의 행위가 해당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평가원이 해당 저작물에 관해 승인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중에 대한 학습자료의 제공이라는 공익과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의 균형을 적절히 도모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지적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평가원의 행위는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저작물의 사용은 아무리 공익적ㆍ비영리적인 목적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공정이용 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정이용 등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포괄적ㆍ추상적인 요건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저작물의 공정이용 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저작물의 이용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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