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일·가정 양립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정책 접근성 높여야

모성보호 3법 등 저출생 지원 법안 처리 예정
중소기업 근로자 여러 제약으로 정책 이용률 떨어져
유연근무제 정착으로 선택지 넓혀야

여야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총 3년으로 확대하는 등 '모성보호 3법' 처리에 나서는 가운데, 일·가정 양립 정책이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대한민국의 육아휴직'을 주제로 챗GPT가 생성한 사진. / 박태홍 기자

여야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총 3년으로 확대하는 등 '모성보호 3법' 처리에 나서는 가운데, 일·가정 양립 정책이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성보호 3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높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린다.

 

모성보호 3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이 낮아지겠지만, 기업에 따라 육아·양육 정책 이용률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심리적 박탈감'도 뒤따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육아휴직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300명 이상 기업체 재직자의 이용률이 월등히 높다. 관련법에 따르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한다. 2022년 잠정치 기준 육아휴직을 한 남성의 70.1%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돼 있었다. 50~299명 기업체는 14.7%, 5~49명 기업체는 10.9%, 4명 이하 기업체는 3.8%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한 여성의 60.0%는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 50~299명 기업체 14.4%, 5~49명 기업체 19.5%, 4명 이하 기업체 5.5%였다.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회사의 복귀해서 꾸준히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유지율은 2023년 7월 기준 68.4%에 그쳤다. 고용유지율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쓴 이후 1년간 회사에 다니는 비율을 뜻하는데, 10명 중 3명은 회사로 복귀한 이후 1년 내 회사를 떠났다는 뜻이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1000인 이상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유지율은 89.6%에 달했다.

 

인력 고갈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차출퇴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유연근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시차출퇴근제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계청의 2021년도 조사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0인 이상 기업체 근로자에 85.2%였지만, 10~29인 기업체 근로자는 56.6%에 불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기업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의 가장 큰 애로사항을 묻자 동료직원의 업무량 증가 63%, 근로자의 관리가 어려움 43%, 업무 몰입도 및 생산성 저하 40.3%, 대체근로자 확보가 어려움 38.3%, 회의·팀 업무 수행이 어려움 6.9%순으로 나타났다.

 

조미라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올해 발간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이용 특성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신청요건이 동일한 육아휴직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이용률이 낮으며, 이용하더라도 육아휴직의 부수적 제도로 활용되는 측면이 크다는 점, 그리고 전일제 중심 노동윤리가 팽배한 한국의 노동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청과정 시의 누락이나 이용 시 장애요인에 대응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가 실속 있는 대응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