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맹견 4마리를 대상으로 기질 평가를 실시한다. 개물림 등 인명 피해를 예방한다는 목적인데 이번 기질 평가는 전국 최초다.
대전동물보호사업소는 오는 23일 대전반려동물공원 실내 놀이터에서 맹견 4마리를 대상으로 1차 기질 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질평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위험견에 의한 물림 사고와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맹견 소유자가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한 후 대전동물보호사업소에 기질 평가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이후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동물의 건강 상태와 행동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상 동물의 공격성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전시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평가는 접근 공격성, 놀람 촉발, 두려움 촉발, 사회적 공격성, 흥분 촉발 등 총 12개 항목이다. 대전동물보호사업소에서 진행하는 1차 기질 평가는 지난 8월 26일 사전 모의 시연회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실시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올해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마쳐야 한다.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맹견은 총 29마리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해야 한다. 기질 평가를 받으려면 사전에 1마리당 25만원을 평가 비용으로 납부해야 한다.
국가 지정 맹견으로는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의 잡종견이 포함된다.
박도현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맹견 사육허가제는 올해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시행 초기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기질평가제도 도입이 맹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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