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내 배달음식점 일부가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일부 식당은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 보관하기도 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배달음식점, PC방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및 학생·청년층 수요가 많은 PC방 내 업소가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음식점 3곳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의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했다. 1곳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하기도 했다. 또 배달 전문 음식점 1곳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다.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 및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대전 특별사법경찰은 해당 음식점들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배달 음식 및 PC방 음식점에 대해 지속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