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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소비기한 지난 식품" 대전 음식점 5곳 적발…영업정지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배달 음식점. 사진=대전시

대전 지역 내 배달음식점 일부가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일부 식당은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 보관하기도 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배달음식점, PC방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및 학생·청년층 수요가 많은 PC방 내 업소가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음식점 3곳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의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했다. 1곳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하기도 했다. 또 배달 전문 음식점 1곳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다.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 및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대전 특별사법경찰은 해당 음식점들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배달 음식 및 PC방 음식점에 대해 지속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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