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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다음달 24일 채권 신고 결정

7월 25일 환불접수를 위해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몰린 피해자들/최빛나·안재선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가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티메프가 지난 7월 29일 자체 재정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단계라며 법원에 신청한 지 44일만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티메프의 회생절차를 맡을 관리인으로 조인철씨를 선정했다. 또, 티몬 류광진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를 제3자 관리인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의견 조회 결과,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과 함께 채권신고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 법인인가를 거친 후 회생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판부는 티메프가 다음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권고했고 24일까지를 채권 신고기간으로 정했다. 티메프의 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하는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맡았다.

 

앞서 재판부는 티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자구안을 마련할 수 있는 한 달의 기간을 부여했다.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 채권자들이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직접 개입하는 제도다. 하지만 양사와 채권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달 30일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티메프의 이번 회생계획안이 재판부가 정한 기간 안에 마련된다면 최대 1년 6개월 안에 인가 결정이 날 전망이다. 반면, 과정에서 기업의 청산 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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