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하면 처리지원금 못 받아
Q. 운전자보험 주요 선택상품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특약'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하나요?
A. 첫 번째로는 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를 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특약'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단,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기간이 일정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사고는 중대법규위반 사고와는 다르게 사망 혹은 중상해 등 피해자에게 약관에 기재된 피래를 입힌 경우에만 보상되니 합의 전에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실손형 보험으로서 약관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형사합의금을 실손 보상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보험금 청구 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었고 합의금액이 명시된 형사합의서, 사고 및 피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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