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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상속채무, 파산 통한 정리도 가능

박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경황이 없는 와중에 채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해 단순 상속을 받았다. 그런데 알고보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많아 독촉에 시달리게 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다.

 

법적인 상속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거나, 상속과정에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포기(상속 자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나 한정승인(상속으로 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 부담을 지는 것) 등을 논의해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상속절차를 잘 모르거나, 채무파악이 어렵고, 도와 줄 변호사가 없을 경우 뒤늦게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다.

 

단순상속 또는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상속채무가 매우 많고, 채권자들도 다수일 경우 상속재산파산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제307조)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뒀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해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다.

 

예를 들어보자. A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대표로서 연대보증한 회사 채무들을 그대로 상속받아야 할 상황이 됐다. 아버지의 사망과 동시에 회사의 업무가 마비되면서 회사의 채무는 계속해서 늘어만 갔고, 아버지가 부담했던 연대보증채무도 점점 증가하는 중이다. 다행히 A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순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한정승인을 택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아버지의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그런데 상속재산에는 부동산이나 차량도 있고,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도 있어서 그 가치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다.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씩 분배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 와중에 아버지의 사망을 알게 된 채권자들은 불안함에 A에게 채권변제를 앞다퉈 독촉하는 중이다.

 

물론 A는 임의매각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채권의 비율대로 분배하는 청산과정을 혼자서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A가 임의대로 청산을 진행하다가 채권비율대로 배당이 되지 못했거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못하게 되면 추후 채권자들로부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있다(민법 제1038조). 물론 청산과정에서 직접 채권자들과 연락해야 하는 것 역시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A는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아버지에 대한 상속재산파산절차와 함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에 대한 인수합병(M&A)에 의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함께 진행한다면 A의 부담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일단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환가 및 배당 과정을 모두 파산관재인이 총괄하게 된다. A가 더 이상 채무의 변제 방법이나 배당률 계산 등에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상속재산파산절차 역시 '파산절차'이므로 기본적으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법원에 예납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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