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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50만원 빌렸는데 1주만에 80만원 갚아라?"…금감원, 대부 중개사이트 특별신고기간 운영

/유토이미지

#. 신용도가 낮았던 A씨는 1·2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OO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B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다. 잠시 후에 다른 전화번호로 C씨가 연락이 와 비상연락을 위한 가족·지인·직장동료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대출승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연락처를 전송했다. 잠시 후 C씨는 50만원 대출, 일주일 후 80만원 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자가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자금이 급해 대출을 받았다. A씨가 제때 상환을 못하자 C씨는 카카오톡 프로필을 A씨의 신분증 사진으로 바꾸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며 협박했다. A씨는 C씨가 하루에 100번 넘게 전화를 하고 있어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됐다.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가 불법사금융의 주요 접촉경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내일부터 올해 말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금융소비자가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등록 대부업체'에 연락했지만, 연결된 곳은 불법사금융업체였다"며 "이로 인해 고금리·불법추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같은 사람이 등록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등록 대부업체 명의로 불법사채를 권유하거나, 등록대부업체가 고객 정보를 불법업체에 제공·판매하는 경로 등을 추정하고 있다.

 

신고 특별기간 금감원은 지자체·경찰과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을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대부업체·불법사금융 업체 관련 전화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서 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로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재확인해야 한다"며 "등록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는데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온다면 즉시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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