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는 기획재경위원회 이종환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안이 9월 2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66명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도 중 최하위이며 2022년 기준 부산의 연간 난임 진료 인원은 1만 3025명에 이른다.
또 2022년 기준 부산시 출생아 가운데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아기의 비중이 11.75%로 전국 평균 비율 10%보다 높았으나 여성이 체감할 부산시 차원의 난임 지원 정책과 난임 관리 시스템은 미비한 상황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이종한 의원은 "난임 환자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임신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난임 환자 및 임산부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난임부부 및 임산부에 특화된 전문 상담 인프라를 갖춘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는 부산시에는 부재한 실정"이라며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개정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난임 예방을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고,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검사와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환 의원은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및 난임 극복 지원을 비롯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입법 정비와 예산 확대 방안 마련을 꾸준히 검토해 해나갈 계획"이라고 의정 활동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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