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로명주소 뒤에 동·층·호 표기
원룸·다가구주택 등 선순위보증금 확인 쉬워
전세사기 위험이 큰 다가구주택·원룸 등에 상세주소가 부여된다. 상세주소가 없는 주택의 경우 세대별 선순위보증금 확인이 불분명해 전세사기나 위장전입의 표적이 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상세주소를 집중 부여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를 말한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구분소유권이 없는 건물은 공법상 인정되는 상세주소가 없어 거주자들이 우편물·택배 수령, 응급상황 시 초기 대응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을 조사해 상세 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등 선제 조처를 하고 있다는 게 대전시 설명이다.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하면 상세주소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원하면 주민등록상 주소 등 공적장부의 주소 일괄 변경도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세대별 선순위보증금 확인이 용이해 전세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각종 우편물, 택배의 정확한 수취로 주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많은 시민이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신청·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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