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 대해 사법조치 실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전지(배터리) 제조 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그간 문제가 제기됐던 화재·폭발 예방실태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와 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해 중점 확인했다.
특별감독 결과, ▲비상구를 부적정하게 설치한 곳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곳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의 미설정 등을 적발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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