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이 초저가 공세를 펼치며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가운데, 국회가 국내 소비자에게 영업하는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 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의 조경태 의원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의원도 참석했다.
C-커머스 대표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지난 5월 월간 사용자 각각 830만명과 797명을 기록하며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중 2위와 4위를 기록했다. 통계청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해외 직구액은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3년 6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도 2022년 93건에서 2023년 465건으로 약 5배 늘었다.
강민국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해외 직구가 늘면서 제품 환불 등과 관련된 소비자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며 "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고 처리할 물품들이 초저가로 국내로 들어오다 보니, 국내 건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많이 검출되고 있다"며 "소비자 안전에 관한 비상이 걸렸고 각종 위조 상품이 버젓이 판매되면서 브랜드 가치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집권여당 정무위 간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측 입장에서 발제를 맡은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은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된다"며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돼 국내 기업과는 달리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강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다고 하면 국내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 안전문제와 관련해 "중국 플랫폼 사업자의 전담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담 창구는 일반 이용자가 언제든지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어로 연락을 취할 수 있어야 하고 챗봇 등을 통한 자동화된 답변이 아니라 사람(상담원)과의 상호작용을 전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한국에서 C-커머스를 (알리만) 800만명이 이용한다고 하면, 우리를 타깃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해물품 관련 법규, 리콜 등 중국 플랫폼사의 자체점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 생산 물품이 한국의 기준에서 유해 물품, 위해 정보라고 판단하면 자체 점검 결과를 중국이 한국에 알리고 소비자24 등 위해 물품 알림 사이트에 제공해서 소비자가 알게끔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또, C-커머스에서 많이 나타나는 다크패턴(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최근 국내 전자상거래법이 다크패턴과 관련해 기왕에 개정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중국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상거래법상 강화된 국내대리인 제도가 입법 추진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 소비자 및 사업자단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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