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행플랫폼 내 다크패턴 기승
법적 제재 근거 부족…피해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
"플랫폼 스스로 안전한 환경 구축해야"
#1. 7월 초, 휴가를 맞아 가족과 3박 4일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A(27)씨. 항공권을 예약하기 위해 여러 항공사의 항공권을 비교해 예매하는 한 플랫폼에서 적당한 항공권을 찾았다. 결제를 위해 창을 넘기자, 기존에 보지 못했던 부가서비스가 추가돼 가격이 약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 확인했다.
#2. 디즈니랜드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여러 웹사이트를 비교하던 B(34)씨.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한 사이트를 발견하고 구매를 위해 결제 페이지로 넘어갔다. 최종 결제 금액이 예상했던 금액과 달라 살펴보니 성인이 아닌 어린이 기준으로 요금이 표기된 것을 발견했다.
1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여행 성수기를 맞아 온라인 여행플랫폼(Online Travel Agency·OTA)에서의 '다크패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디자인된 웹·앱의 인터페이스(UI)를 뜻하는 단어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은폐·축소·누락하는 온라인 상술을 일컫는다.
최근 OTA 규모가 커지고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관광산업 유통채널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6%에서 2025년 72%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OTA 시장 규모는 2017년 16조 3970억 원에서 2022년 19조 1350억 원으로 연평균 3.1% 성장했으며, 현재는 약 20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크게 ▲편취형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등 4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이를 19가지 세부 유형으로 명시했다. 이는 법령이 마련되기 전에 업체가 자발적으로 개선하라는 취지에서다.
OTA에서 소비자가 흔히 겪을 수 있는 다크패턴으로는 ▲순차 공개 가격책정 ▲위장 광고 ▲숨겨진 정보 ▲반복 간섭 등이 있다. 특히 A 씨의 사례에 해당하는 순차 공개 가격책정은 검색 화면의 가격과 최종 결제 금액이 다르거나 상품을 비교하는 도중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는 세금·수수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할인된 가격으로 착각해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공개한 OTA 상위 5개 업체의 판매가격 표시 현황에 따르면, 이들 중 4개 업체가 숙박 예약 첫 페이지에 세금·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표시하거나, 추가 요금 또는 최종 결제 금액을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립닷컴은 작은 글씨로 주의 문구를 적고 최종 결제 금액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했으나, 가격 그래프에 표시된 최저가와 실제 검색한 항공권의 가격이 약 5~7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B 씨의 사례처럼, 일부 여행 플랫폼에서 해외 유명 테마파크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다크패턴'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여행 플랫폼 6곳에서 판매하는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해외 테마파크 7곳의 입장권 거래 상품(44개)을 조사한 결과, 3개 플랫폼(마이리얼트립, 인터파크투어, 트리플)에서 16개 상품에서 다크패턴 사례를 발견했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상품 검색 화면에 노출되는 입장권 대표 가격을 성인보다 저렴한 아동 기준으로 표시하거나, 입장권이 아닌 식사 쿠폰 가격으로 표시했다.
소비자원은 이들 3개 업체가 개선 권고를 수용해 입장권 대표 가격을 성인 기준으로 표시하는 등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자동 갱신·결제되는 '숨은 갱신', 구매·회원가입 절차보다 취소·해지·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취소·탈퇴 방해' 등이 다크패턴으로 나타난다.
온라인 상술에 대한 입법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지난 1월 다크패턴을 법으로 규제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숨은 갱신 ▲순차 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시정조치와 함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다양한 다크패턴을 제재하기엔 전자상거래법의 법적 제재 근거가 부족해 다양한 다크패턴을 제재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입법 공백을 메워 피해를 줄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거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아고다, 호텔스닷컴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신뢰하는 앱인 만큼 규제 여부를 떠나 플랫폼 스스로 소비자가 직관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