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카드회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에 '거래 취소'를 요구할 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9일 오후 '티몬·위메프 관련 PG사의 결제 취소 브리핑'을 열었다.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부원장보는 "티몬·위메프의 카드결제와 관련해 11개 PG사는 카드사로부터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은 티몬·위메프의 물품 미배송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PG사는 여전법 제19조에 따라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거래 취소 요청을 거절할 시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용역 제공자의 카드 거래를 대행하면서 판매사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업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PG사가 결제 취소를 지원하면 카드사에 이의를 신청하는 과정이 줄어들어 환불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현재 티몬·위메프 카드결제 관련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 11개사다.
이들 중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 8개 PG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도 관련 절차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PG사들은 대부분이 대기업 계열사이고, 자본 규모가 2000~3000억원 수준이기 때문에 피해액 부담이 유동성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또한 개별 거래액은 아직 파악 중이지만, 소규모 PG사의 경우 티몬·위메프와 거래가 많지 않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다만, 박 부원장보는 "PG사는 물품 미배송 등 결제취소 대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위메프·티몬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현재 위메프·티몬 측의 결제취소 사실 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어 실제 소비자에게 환불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