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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빚 독촉·추심, '회생' 검토해 볼만

박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 연락과 그들의 위임을 받은 추심업체의 압류·추심과 관련된 압박이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그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심한 경우 충분히 회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충동적으로 폐업신고를 한 뒤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과 추심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면 회생개시신청을 고려해 볼 만하다. 회생개시신청이 진행되면 통상적으로 법원은 직권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제3항, 제593조).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행해진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므로 채권자들의 압류·추심이나 경매법원의 경매절차도 중단된다. 그리고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무효가 된 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은 추후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다시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판결).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과 함께 채무자에 대해 보전처분명령도 발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전처분명령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가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592조). 위 명령에서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금지시키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법원의 명령에 기해 변제가 불가함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기본적으로 도산절차에 대한 이해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실과 함께 위 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변제 독촉을 중단하기도 한다. 위 명령에도 불구하고 채권 추심을 강요하거나 협박을 동반하여 변제를 종용한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서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직접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발령받지 못했고 그에 따라 채권 추심에 대한 연락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본인에게 직접 독촉 연락이 닿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채권자들의 독촉과 추심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면 다방면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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