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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노사 줄다리기 본격화

노동계 1만1200원, 경영계 9870원… '1330원 차이'
11일 10차 전원회의, 법정 고시일(8월5일) 고려, 내주 결론 날 듯
경영계 '구분 적용 무산'에 반발… "한계기업 지불능력에 맞춰야"
노동계 "고물가에 실질임금 하락 고려해야"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서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지난 9일 열린 9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선 노사 양측이 시급 기준 최초 제시안을 내놓은 뒤 1차 수정안이 나왔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3.6%(1340원) 인상한 1만1200원을, 경영계는 0.1%(10원) 인상한 9870원을 제시해 1330원 차이로 좁혀진 상태다.

 

다만,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해 노사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

 

노동계는 급격히 오른 물가에 근로자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위원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9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공한 심의자료만 보더라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245만원이 넘게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측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17번의 동결안과 3번의 삭감안을 제시했다"며 "현실적인 인상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다.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모든 지표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인상을 주장했다.

 

경영계는 올해도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내놓았다가 위원장의 요구에 0.1% 인상한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경영계는 그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컸고,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항은 중위임금의 60%라고 하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로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우리 사회에서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도 고려해야 한다"며 "취약층 구직자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특히 올해 최임위 최대 쟁점이었던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무산에 반발해 한계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류 전무는 "구분적용이 부결됨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지켜야하는 단일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며 "이런 만큼 현 수준에서 이 조차 감당 못하는 한계업종을 기준으로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11일 오후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추가적인 수정안을 제시해 간격을 좁히게 된다. 다만, 최종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지난해 최임위에서는 노사 합의 실패로 표결을 진행한 결과 경영계 제시안으로 결정된 바 있다. 최저임금 법정 고시일(8월5일)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주 중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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