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관련 행정 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포함해야 한다. 대출 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 만기일 이전에 원금을 조기 상환하면 발생하는 수수료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포함토록 했다. 대출을 실행하면서 지출한 감정평가수수료와 근저당설정비, 대출 모집 비용,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 손실 정도만 수수료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해당 항목외 다른항목을 추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면 불공정영업행위로 인정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정비,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중도상환 수수료 상전기준 및 부과·면제사항에 대한 공시도 이뤄질 수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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