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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의대 1학기 성적처리 내년 2월까지 연장 ‘유급 방지’…수업일수 年 2주 감축

‘학기제⭢학년제’ 전환 가능…2025 의사 국시 추가 실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했다./뉴시스

그간 학기제로 운영되던 의대 학사가 올해에만 학년제로 전환돼 1학기 성적 마감 기한이 내년 2월까지 미뤄진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의대생 유급 판단 시기 역시 내년 2월이 기준점이 된다. 의대생들이 올해 안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 내년 수강신청 우선권은 내년 신입생들에게 주어진다. 정부는 본과 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아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통상의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를 경우 대규모 유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고등교육법에서는 매 학년 30주 이상의 수업일수를 정하고 있고, 한 학기 15주 이상의 학사 운영이 진행돼야 하지만, 현재 1학기가 끝나도록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고, 이후 유급을 당하지 않고 진급할 수 있도록 특례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에 한해 각 대학은 의대 학생 유급 판단 시기와 대상, 기준을 상황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지난 1학기 대다수 의대생들이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각 대학은 1학기 성적처리 등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다. 그간 학기제로 운영되던 의대 학사가 올해는 학년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뿐만아니라, 그간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각 대학·학년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학기 조정과 연계한 학년별 교육과정을 조정하고 개편도 가능하다. 예컨대, '3학기'나 '보충 수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서도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을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해진 수업일수를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하는 방안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때, 대학이 새로운 형태의 학기를 개설·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이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교육부는 학사일정 변경 등을 고려해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추가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의학과 4학년 학생의 의사 국시 추가 응시 기회 제공을 위해 정부는 2025년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각 대학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진행되는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한다. 대학 내 이른바 '의대생복귀상담센터' 등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 과정에서 겪는 학업 부담 등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의대생들에게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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