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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스트레스 DSR 2단계 연장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을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겠다."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일주일 앞두고 시행시기를 2개월 연장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대비해 늘어난 원리금 만큼 한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오는 8월까지는 5년 중 최고금리와 해당월 예금은행의 금리차가 1.5%포인트(p) 내외로 발생할 경우 금리에 0.38%p를 더하고(1단계) 오는 9월부터는 금리에 0.75%p를 더해(2단계) 한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장은 스트레스 DSR 의 도입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 앞서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을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을 방지하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했다.

 

과도한 가계대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서민·자영업자의 자금난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을 연장한다는 것은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오는 9월까지 미리 대출을 받아두라는 말과 같다.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스트레스 DSR을 연장한다는 것은 대출한도가 줄어 입주를 하지 못하는 이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기간 내 대출을 받아 집 사라고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연장과 관련해 '부동산 띄우기'와는 거리가 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당분간 시장의 시선은 싸늘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매매거래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대출한도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말했다. 누군가의 저의가 의심스러울때는 말보다 행동을 보라고. 말로는 과도한 가계부채를 방지한다고 하지만 행동은 가계부채를 부추기고 있다면 금융위 스스로도 부동산 띄우기가 아닌 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한달 간 5조3000억원이 늘며 708조572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월 2.2조원 감소했던 가계대출잔액은 4월 4.4조원, 5월 5.2조원, 6월 5.3조원으로 증가추세다.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적은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시기를 놓쳐 괜한 힘을 더 쓰게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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