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에서 회생회사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 회생회사는 어떻게 표시돼야 하는가? 일반적으로는 한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든, 파산절차에 들어가든, 회사를 소송상 당사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회사의 이름만을 적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A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주식회사 B회사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려고 한다면, A는 피고란에 '주식회사 B'를 기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B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고 관리인이 선임되면, B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78조). 관리인은 법원으로부터 선임돼 법원의 감독을 받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채무자회생법 제81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기 때문에(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당연히 그와 관련한 소송도 관리인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A는 '주식회사 B'가 아니라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부분은 회생회사의 실무자들도 많이 헷갈리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는데(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련이 있는 것은 어차피 회생계획에 의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 소송절차가 그대로 종료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소송의 내용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회생회사는 기존과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를 '주식회사 B'에서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걸 법적 용어로 '소송절차를 수계한다'고 말한다. 즉 B회사는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통해 당사자를 관리인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회생회사인 원고가 별도로 당사자의 표시를 원고의 관리인으로 정정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당사자를 회생회사인 원고 자체로 기재해 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했다면 법원은 소장의 당사자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을 종합해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확정된 당사자가 관리인이라면 당사자의 표시를 관리인으로 보정하게 한 다음 심리·판단해야 하고, 확정된 당사자가 회생회사라면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후713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18572판결).
이처럼 당사자 변경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소가 각하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회생회사나 그 상대방은 소송상 적절한 당사자 표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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