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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노사, 최저임금 '구분·확대 적용' 놓고 공방 이어져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 개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나란히 앉아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놓고 노사가 공방을 이어갔다. 사용자측은 업종별 구분을, 근로자측은 확대 적용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적용방식을 놓고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는 재적 27명 중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전원이 참석했다.

 

근로자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도 얼마 전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을 약속했듯,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이들을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시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특고와 플랫폼근로자의 노동자 인성 판례를 제시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업종부터 최저임금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노동자성 인정이 확대되고 있다"며 "법원 판례를 보면 보험설계, 배달라이더, 정수기서비스 등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고 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의 도급근로자 적용확대는 위원회 권한 밖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도급근로자 적용을 이번 심의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현행 최임법은 도급근로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통령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필요성 인정 주체는 정부"라고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임금지불능력이 낮은 사용자 집단인 소상공인, 소기업, 자영업자의 처지를 어떻게 고려할지가 핵심"이라며 "단일한 최저임금을 정하면 이분들 지불능력에 맞춰 인상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취약사용자 집단과 지불능력을 갖춘 사용자집단을 구분해 정하는 방식을 정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이틀 뒤인 13일 오후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 90일이 되는 6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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