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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콘텐츠 업계 실무자가 놓치면 안 되는 '저작인접권'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창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인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s)'의 경우에는 여전히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등으로 표현하는 사람),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저작권법에 따라 인정되는 저작권과 인접한 권리이다. 어떤 가요를 예로 들면, 작사·작곡가는 저작자에 해당하고 그 가요를 직접 부른 가수는 실연자, 해당 앨범을 제작한 사람은 음반제작자, 가요를 실연하는 장면을 방송한 방송사는 방송사업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직접적인 창작자(=저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위 예시에서 '가요')을 해석하거나 이를 일반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저작물의 활용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저작권법은 위 실연자 등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자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실연자는 인격권으로서 저작인접물에 대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갖는다(저작권법 제66조, 제67조). 그러므로 어떤 가요를 특정 가수가 부른 녹음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녹음본에 관해 가창자를 다른 가수로 표시하는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가 되고, 편집 등으로 그 동일성을 훼손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된다. 또한 실연자는 재산권으로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방송되는 실연 제외)', '방송권', '전송권'을 갖는다(저작권법 제69조 내지 제74조).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방송하는 방송사업자,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해 송신하는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자에 대한 '보상청구권'도 갖는다(저작권법 제75조, 제76조). 다만, 실연자에게는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는 것과 같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음반제작자의 경우 따로 인격권을 갖지는 않으나 재산권으로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그리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방송하는 방송사업자, 음반을 사용해 송신하는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갖는다(저작권법 제78조 내지 제83조의2).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도 인격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송사업자는 재산권으로서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만을 갖는다(저작권법 제84조 내지 제85조의2).

 

이처럼 저작인접권의 경우에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콘텐츠 업계의 종사자로서는 먼저 저작인접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법적 자문 등을 받아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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