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물풍선 피해보상법 발의
정부는 대북전단 막지 않겠다는 입장
야당, 대북정책 기조 변화 필요 지적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전국 곳곳에 떨어져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분뇨와 쓰레기가 섞인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명분은 대한민국의 탈북민단체 등이 북측으로 대북전단을 날려보낸 행위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5월26일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낸 후 이틀 뒤(28일)부터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오물풍선은 수도권을 비롯, 경남과 전북까지 날아가 떨어져 전국에서 발견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선 오물풍선이 주차돼 있던 차량 앞유리에 떨어져 파손되는 일도 있었다.
한반도의 긴장이 강화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육군은 오물 풍선이 날아왔던 지난 1일, 저녁 참모들과 회식을 하느라 작전 지휘 현장에 있지 않은 제1보병사단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처를 내리고 휴일인 9일에도 전군인에게 출근 지시를 내리는 등 대비 태세를 바짝 조이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에는 오물이 날아왔지만 긴장이 강화될 경우 풍선 안에 시민 생명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기가 들어있을 가능성도 있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오물 풍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답보 상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오물 풍선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세적인 대북 정책 기조를 바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은 실질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내놓지도 못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말폭탄, 입안보만 반복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만 있다"며 "아무런 해법 없이 북한에 비난만 늘어놓는다고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 무책임한 대북 강경정책은 국민의 안보 불안을 더욱 확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4일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처를 지적하면서 "조국혁신당이 권고한다. 남북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자"며 "(윤석열 정부는)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북한의 '오물 풍선'을 막을 실효적인 방법도 찾지 않는다. 대북 확성기로는 풍선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측이 주장하는 오물풍선 살포 명분인 대북전단도, 이를 금지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문재인 정부 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보장'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헌재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해서라면 경찰이 전단살포를 제지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정부는 별다르게 공권력을 투입하지는 않았다.
통일부는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는 등 위급한 상황일 때는 헌재가 언급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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