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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재건축 새 아파트 '이전고시 이후' 매도해도 조합원 지위는 유지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재건축조합원 A씨는 이전고시일 이후 분양받은 새 아파트를 B씨에 매도했습니다. A씨는 당시 조합의 이사였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는 A가 계속 유지한다'고 약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B씨는 조합측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했다'는 신고도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조합은 A씨에 '조합원 지위가 없다'고 봤습니다.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만이 조합의 이사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A씨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면서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했고 조합 임시총회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는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구합51209 판결,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 7. 20. 선고 2021누11459 판결)

 

조합은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인가를 받는데, 그 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집행하는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4848 판결).

 

결국 위 사건의 주요 쟁점은 '조합원이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정관의 규정이 '이전고시 이후'에도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합의 정관 중 '조합원 자격상실 관련규정'은 재건축사업 이전고시 이후 조합원이 분양받은 새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 A씨에게 여전히 조합원 지위가 있다고 봤습니다. 위 정관은 '이전고시 이전'에 구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이전고시 이후에까지 조합원 지위와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결부지어 조합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다는 점'을 주요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합의 이전고시 이후의 주요 업무인 청산금부과처분은 관리처분계획의 집행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조합원이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조합원 지위와 별도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민법상 사적차지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과 매수인은 조합원 지위와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별도로 처분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합은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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