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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한국 상속세 제도 개선 촉구…상속세율 OECD 1위

기업규모별 경영자 연령 분포 (단위 : %)

국내 경제계가 상속세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시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한국 상속세 부담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 첫 주제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로 OECD 38개국 중 1위"라며 "한국의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보다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현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 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지속 인상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증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 경제성장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의 1965년에서 2013년까지의 OECD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클수록 민간투자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구체적으로는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63%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90년부터 2006년까지 OECD 38개국의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Ellul(2010)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가업상속세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투자는 정체되고 있는 반면 상속세와 증여세 징수액은 1조 5000억원(1997년)에서 14조 6000억원(2022년)으로 9.7배 증가했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투자가 더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상속세 인하는 기업의 혁신활동에도 영향을 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제조업, 정보 통신업 등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P 인하하면 실질 GDP는 6조원 증가하고 일자리 3만개가 창출된다고 추정했다.

 

대한상의는 상속세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인 15%로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3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혁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나라는 OECD 28개국 중 4개국으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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