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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1년 내내 오른 전세…전세대란이 집값 올린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앞에 아파트 가격표가 붙어 있다. 서울 전셋값은 작년 5월 넷째 주부터 52주 연속 오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내내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전세대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젔다.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전세사기에 따른 아파트 수요 쏠림과 전세계약 갱신 4년차까지 맞물리면서다.

 

정부가 이번주 전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이미 시장의 기대치는 낮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긴 어려운 데다 여소야대 국면인 만큼 대대적인 규제 완화 역시 기대하기 힘들다.

 

2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전세 안정과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한다. 여러 차례 대책에도 주택 공급이 부진한 가운데 전세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52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기간으로 보면 1년 내내 오르면서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2년 5월 이후 네 번째로 길다.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은 5.19%다.

 

상승폭 자체만 놓고 보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문제는 향후 전셋값을 끌어 올릴 불안요인이 많다는 점이다.

 

일단 전세수요가 크게 늘었다.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수 수요가 전세로 옮겨갔고, 전세사기에 따른 빌라 기피 현상도 아파트 전세값을 밀어올렸다.

 

반면 공급 물량은 줄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2만3786가구로 작년 대비 27.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오는 7월이면 시행 4년을 맞는다. 기존 2년에 2년을 더해 최대 4년간 전세갱신청구권을 의무화하고,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폭을 5% 내로 제한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2+2' 전세계약이 끝나면 집주인들이 임차인을 갈아치우고 그간 묶여있던 전세금을 대폭 올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전세 안정 방안에 임대차 2법을 개선하는 방안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임대차 2법과 관련해서는 (법 시행 전으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옳다"며 "다만 국회 상황상 법 개정이 어려우니 문제점을 줄일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전세 안정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공급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특단의 대책은 없을 것"이라며 "전세 부족 상황이 이어지면 매매수요로 전환돼 집값을 끌어 올리는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빌라의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와 관련한 개선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기존 150%에서 140%로 강화하고 가입이 가능한 전세가율도 집값의 90% 이하로 조정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 가입을 허용토록 했다. 가격 산정 방식도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을 1순위로 적용하고 감정평가 방식은 후순위로 미뤄 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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