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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허용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정부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청과류과 양곡류, 축산물 등만 거래가 가능했다. 또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항목을 확대하고, 숙성치즈의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신규 개선과제 41개를 확정·발표했다. 확정된 규제개선방안은 올해와 내년 초에 걸쳐 순차적 시행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 중요도·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과제들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6월 중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활성화, 유통비용절감, 어가 수취가격상승 등을 기대하고 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요건의 일부도 완화한다.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을 기존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내리는 조처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에 한해 소분판매를 허용한다. 이는 10월 시행 예정으로, 이를 통해 업체의 재포장 비용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꾀한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의 경우, 기존 11종에서 20종으로 늘려(6월 시행 예정) 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 최소 분양면적(1만 평) 제한을 폐지한다. 농어촌 민박은 면적 규모기준 완화 및 석식 허용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숙박·안전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한다. 농식품 펀드 운용사의 대상 범위(현재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창업기획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민간 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낮추는 방안이다.

 

송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유입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표시 기준 정비 등 새로 도입되는 분야는 기준 및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반려동물사료 제조업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연관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농업회사법인이 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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