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경우를 나열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계속적인 공급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은 일반적으로 회생채권으로 취급된다. 회생채권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 도중에 임의적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이런 회생채권도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조기변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회생채권자가 중소기업자로서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않으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히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그렇다(채무자회생법 제132조 제1항, 제2항). 즉, 회생채권자가 소상공인이고 그가 가지는 채권이 매우 소액이어야 하며,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 역시 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채무자의 영업에 지극히 필수적인 거래처가 거래 중단을 선언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자나 채권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채무자는 임의로 위와 같은 변제를 진행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법원에 조기변제 허가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법원에 조기변제 허가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생절차에서는 '동종의 채권자에게 동일한 취급을 해야 한다'는 공정·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다른 회생채권자의 채권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회생채권에 대한 조기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들 몫이 될 채무자의 보유 재산이 너무 적거나 조기 변제로 인해 크게 감소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법원은 조기변제를 허가하기 어렵다. 또한 아무리 채무자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생채권자이고 해당 채권자가 거래 중단을 무기로 조기 변제를 압박하더라도, 거래처 변경이나 대체가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기변제보다는 영업을 위한 거래처 변경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도 꽤 있다.
회생채권 조기변제는 소상공인인 채권자들에게 있어 채권이 변제되지 않음으로 인해 자금 경색에 빠진 자신의 사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채무자로서도 오랫동안 신의를 쌓아온 필수 거래처들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다. 단 조기변제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기변제의 필요성에 대해 관리위원 및 법원과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는 철저히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와 근간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위원과 법원을 설득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다수의 사례를 경험해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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