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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청년통장'인줄 알았는데 '피싱'이었다…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피싱사이트 화면/금융감독원

최근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같은 청년층 대상 정책금융상품을 가장한 피싱사이트가 등장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감원은 19일 부산시가 운영 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입 모방 사이트를 개설해 개인정보 입력, 자금납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적발된 피싱사이트는 부산시가 운영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입 사이트를 모방해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이란 이름으로 개인정보 입력과 자금납입을 유도하고 있었다. 금감원이 공개한 피싱 사이트는 'chungi2.com' 'chungi2024.com' 'chung2024.com'등이다.

 

이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정부 정책금융상품인 것처럼 홍보한 후 피싱 사이트로 유도했다. 현재는 해당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금감원은 '계좌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사기범은 소비자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하고 가입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을 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책금융상품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납입한다"며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및 정부 기관에 문의해 가입 절차를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미 피해금을 이체했다면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피싱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경우 대포폰 개통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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