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을 양수한 자는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공법상 권리·의무'는 물론 '종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그대로 승계합니다(체육시설업 제27조 제1항). 따라서 골프장 인수인 역시 공법상 권리·의무는 물론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그렇다면, 골프장이 신탁법상 담보신탁이 됐다가 공매처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골프장 공매 매수인 또한 체육시설업 등록에 따른 공법상 권리·의무는 물론, '종전 골프장과 회원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 역시 그대로 승계합니다(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제1항,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해 형성된 기존업자의 공법상 관리체계를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유지시키고, 기존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사법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그런데 골프장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서 체육시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그럴까요? 대법원은 "그 경우에도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5158 판결). 즉 골프장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했는지 여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수인이 승계사유 발생 후 체육시설업의 동록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수의 회원권의 사법상 권리·의무의 승계효력이 좌우된다면, 회원들의 사법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목적에 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골프장 인수인이 별도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골프장이 인수된 경우에도 최초 골프장의 회원들은 최종 인수인에게 골프장 회원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종전 회원들은 골프장의 최종 인수인에게 회원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2나25906 판결).
위 사건에서 중간 인수인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골프장을 인수받은 최종 인수인은 종전 회원권자들의 골프장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해석상 종전 골프장의 소유자가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만 인수인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데, 중간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에 회원들은 최종 인수인을 상대로 골프장회원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대구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종 인수인은 골프장을 인수해 기존 회원권 약정관계를 순차적으로 승계했고, 이는 중간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했는지 와는 무관하다고 본 것입니다. 골프장 인수나 인수인의 체육시설업 등록과 무관하게 기존 회원들의 회원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취지에 따른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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