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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성실경영 재창업자, 부정 신용정보 금융사에 공유 안한다"

금융당국이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부정적인 신용정보를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는 장기간 가입 유지시 신용평점에 가점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선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이나 파산 등 부정적인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공유하는 것을 제한할 예정이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노력, 재기준비도 등을 평가해 통과자에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추가하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추진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추진한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 때 신용평점 가점을 자동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도 도입된다.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 가능성이 큰 소비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만 금융거래 차단을 신청하면 다른 모든 금융회사들에도 해당 정보를 공유해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활용 등 관련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 비용을 미납할 경우 정보제공 기관의 불이익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 업무에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 문란자에 포함해 금융회사가 대출심사, 카드 발급 등 과정에서 금융거래를 제한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정책 수요자분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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