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팜(지능형농장) 수출·수주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컨설팅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인 스마트팜 수출기업들이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는 데 애로를 해소하고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스마트팜은 지난 2022년 대비 지난해 수출·수주실적이 2배 이상 증가(2억9600달러)하며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우리 기업들이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해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이에 기업들 애로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수출·수주계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6곳은 화우, 디라이트, 광장(호치민 사무소), Matouk bassiouny LTD, AYMAX, AK LLP이다. 신청절차는 원하는 법무법인을 정해 해당 문의처로 신청양식을 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sfi.or.kr)게재돼 있다.
스마트팜 기업들은 해당 법률컨설팅 지원을 통해 ▲현지 법인설립 ▲해외 분쟁 해결 ▲해외 인허가·특허 ▲계약서 검토 ▲회계·세무 등 수출·수주 계약에 필요한 전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협약을 체결한 각 법무법인별로 주요 대상 국가를 지정해 특정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 기업들에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기업들이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 방안을 찾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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