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과 광주광역시 북구청과 함께'광주 북구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이자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신규대출을 지원하고자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소상공인들에게 서민금융 신규대출을 지원하고, 북구청은 취급 후 1년간 5.0%의 이차보전을 제공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월부터 광주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서민금융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예산지원금액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민들의 대출금 이자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과의 상생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