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내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해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여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직장생활 환경 조성 및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 ▲소방기관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사항 추가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허복 의원은 "많은 소방공무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직업병에 시달리면서도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있다"며, "그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3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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