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통계 작성 이후 최대
높은 대출금리에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하면서 개인회생(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2만건으로 통계치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조정의 경우 신용을 회복하는 데까지 3년 이상 소요돼 소비위축 등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12만1017건으로 1년 전(8만9966건)과 비교해 34.5% 증가했다. 2014년 통계치 작성 이후 최대규모다.
개인회생은 일정소득이 있는 개인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3~5년간 일정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하는 채무조정제도를 말한다.
◆ 개인회생 신청 '최대'
개인회생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고금리가 지속된 영향이 컸다. 지난 2020년 5월 연 0.50%였던 기준금리는 지난 2023년 1월 3.50%까지 3%포인트(p) 상승했다. 은행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같은 기간 4.02→7.21%, 2.74→5.46%로 늘었다.
예컨대 주담대로 3억원(30년만기·원리금균등분할)의 대출을 받은 경우 월 납입액은 149만원에서 223만원으로 증가한다. 앞서 2019년과 2020년은 투자를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 증가한 시기다. 투자를 위해 받은 대출이 고스란히 이자부담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했던 정부의 지원조치가 종료되며 자영업자의 개인회생도 늘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회생법원에 신청한 자영업자 개인회생 건수는 4735건으로 총 개인회생 건수(2만458건)의 23%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만기연장과 원금 이자상환유예제도를 실시한 뒤 지난해 9월 연착륙을 위해 지원조치를 종료했다. 통상 자영업자가 받는 개인사업자대출은 1년 만기로 연장된다. 지원조치가 종료되기 전에는 이자납부만으로 연장이 가능했지만, 연착륙 조치로 원금과 이자납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상환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개인회생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 다중채무자 450만명
다만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양경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총 450만명으로 2020년 3분기와 비교해 30만명 증가했다.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고금리 고물가로 금리부담과 생계부담이 이어지면서 추가 대출을 받는 이들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들이 받은 대출잔액은 568조원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에 달한다. DSR은 차주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연소득의 절반 이상을 대출상환에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 다중채무자가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5%로 집계됐다. 2019년 3분기(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하나의 대출이 연체될 경우 추가 대출을 통한 돌려 막기가 불가해 사실상 모두 연체될 수밖에 없다. 연체가 이어질 경우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조정을 받는 차주가 증가할수록 경제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채무조정이 종료된 이후부터 일정 시점까지 신용 회복이 어려워 소비위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회생 전문 법무법인 관계자는 "앞으로 회생 등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규모는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채무조정부터 신용회복이 되는 기간까지 상당기간 소요되고, 이들에 대한 낙인으로 신용회복까지 시간이 걸려 소비위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들이 사회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