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청년도약계좌에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허용…
지난 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중 72%가 연계가입 신청자
청년희망적금 만기 1~3월에 몰려…목표 달성은 어려울 듯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확대를 위해 지난달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허용과 비과세 확대 등을 제시했지만 아쉬운 1월 성적표를 받았다. 월 70만원에 달하는 부담스러운 납입액, 긴 가입 기간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37만9000명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허용하면서 가입자가 늘었지만, 연계가입 추진 당시 전망한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청년지원 사업으로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70만원의 납입액에 최대 6%의 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통해 만기 때 500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청년도약계좌 출범 당시 목표로 306만명의 가입자를 제시했다. 출시 직후인 6월에는 76만명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지만, 과도한 납입액 및 가입 기간 등을 이유로 신청이 줄어 12월까지 총 137만명이 가입을 신청하고 51만명이 최종 가입하는 데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난달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37만9000명)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27만2000명이 연계가입 신청자였다.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신청은 오는 16일 마감한다. 마감 이후에도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한 달 이내에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지만, 만기일이 1~3월에 집중된 만큼 연계가입자는 추진 당시 목표치인 143만6000명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꺼리는 청년들은 월 최대 70만원에 달하는 부담스러운 납부액과 5년에 달하는 가입 기간을 이유로 들었다.
최고 금리를 적용받기 위한 월 납부액이 부담스럽고, 이직 및 실업, 주거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여유자금을 장기간 묶어두기도 어렵다는 것.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원하는 금액을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납입액에 따라 이자가 차등 제공 돼 최대 이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달 40만원 이상을 불입해야 한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만 19~34세 청년 1인 가구는 생활비로 매달 161만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득은 180만원에 수준이었다.
이어 직장별 평균 근속 기간은 31.6개월에 불과했고, 1년 미만 근속 기간 비중도 32.7%에 달해 소득 불안정성도 높았다.
각 은행은 중도 이탈을 줄이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도 운영하고 있지만 금리가 7%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를 늘리고, 중도해지를 줄이기 위한 추가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적금 상품에 준하는 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도 중도해지에도 비과세를 확대 적용하고, 청년도약계좌 장기간 유지 시 신용등급에 가산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해 가입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이 미래 유동성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가입 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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