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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12년 만,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서초구서 첫 시행...일각 실효성 지적 제기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뉴시스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월 넷 째주 일요일인 지난 28일 서울시 서초구 대형마트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의무휴업일을 일요일 대신 평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첫 사례다. 서울 동대문구도 오는 2월부터 대형 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4월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를 도입한 지 12년 만이다.

 

시민들과 유통업계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일각에선 그간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 법 개정이 빠르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또 법 시행 폐지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은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소재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주 수요일로 변경했다. 서초구 내 마트 34곳은 매주 일요일에 정상 영업을 할 방침이다.

 

/이마트 양재점

앞서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격주 일요일과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했다. 하지만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온라인 쇼핑몰만 반사이익을 보면서 비현실적이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상당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하되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이에 지난 22일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의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추진을 선언한 바 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작했지만 평일 장보기가 어려운 1인가구, 맞벌이 부부 등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대형 마트 공휴일 휴업 규제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큰 효과가 없었다"며 "굳이 소상공인 보호책을 만든다면, 대형 마트와 소상공인이 다루는 품목에 차이를 두는 식으로 접근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 충북 청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고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에서 의무영업일인 일요일 영업을 수요일로 변경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의무휴업 소비자 인식 조사 /한국 경제인 협회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4명 중 3명은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서초구 주민 정모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평일에 퇴근하고 장을 본다는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요일에 장을 보고 싶어도 날짜 체크를 매번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했다. 실제 날짜를 잘못 체크해서 헛수고 한 적도 많다. 그렇다고 전통시장을 굳이 찾아서 가지는 않았다. 앞으로는 걱정없이 주말에 장을 볼 수 있을 것같다"고 기대했다.

 

유통업계도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들의 실적이 코로나 당시 최악을 맞이했다. 엔데믹 이후 급격히 좋아질 줄 알았지만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었다. 이번 의무 휴업 폐지가 시행된다면 평일 매출의 약 1.5배가 상승하기 때문에 실적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을 재개 하면서 소상공인의 매출도 상승했다는 결과도 나왔다.

 

대구시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뒤 6개월 동안 대형 마트 인근 소매업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8% 증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 정작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 실효성 지적도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은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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